❗202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 안내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※ 이 공문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과정(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)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또는 부설 기관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국립국어원에서는 「국어기본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'202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'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ㅇ 202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 일정
- 심사 계획 공고: 2026. 7. 27.(월)
* 누리집 게시: 국립국어원(https://korean.go.kr), 한국어교원자격(https://kteacher.korean.go.kr)
- 심사 신청: 2026. 8. 28.(금) 9시~2026. 9. 4.(금) 18시
- 합격자 발표: 2026. 10. 30.(금)
ㅇ 유의 사항
-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(실제 운영한 교과목명)과 제출 서류(성적증명서, 이수증명서 등)상의 교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해야 함.
*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.
- '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' 전공의 학위 취득 전 반드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.
* 학위 취득 후 이수하는 학점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.
-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.
3.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에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서류상의 표기 오류, 누락 등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서류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'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(https://kteacher.korean.go.kr) - 교육기관 - 학위 과정 - 해당 교육기관명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'교과목 확인 심사'를 받아야 합니다. |
4. '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' 및 '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(양성기관 심사)' 관련 문의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(02-2669-9775 연결 후 2번)으로 연락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붙임 1. 202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 계획 공고문 1부.
2. [대학(원) 학위과정 신청자]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(개인 자격 심사) 신청 방법 안내 1부.
3.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(2023년) 1부.
4.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(2023년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