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1학기 성적우수[학부(과) 수석 및 성적우수] 장학금 기준 및 인원 안내
1. 관련 근거: 「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」 제2조의3(재학생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) 제1항제1호 성적우수장학금 가목 내지 다목
2. 2025-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2026-1학기에 지급할 성적우수[학부(과) 수석 및 성적우수]장학금
기준 및 인원을 안내하오니, 장학금 안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지급기준
1) 지급내역
구 분 | 감면 금액 | 지급 방법 | 비 고 |
학부(과)수석 | 수업료의 65% | 고지서 선감면 | ※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 무효 처리 [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제5조제3항] |
성적우수 | 수업료의 30% |
2) 인원배정
가) 성적우수장학금 인원은 외국인, 전공취업체험 및 해외교류 학생을 제외하고, 재적인원 10명당 1명을 산출한 후 학부(과)수석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(수혜인원 반올림 하지 않음)
나) 원칙적으로 학부(과) 수석장학금은 50명당 1명, 성적우수장학금은 10명당 1명을 배정
하고 학부(과)수석장학금은 총 배정인원에 포함하되, 장학혜택 증대를 위하여 아래와
같이 인원을 배정
성적 처리 인원 | 10명 미만 | 10 ~ 74명 | 75 ~ 124명 | 125 ~ 174명 |
학부(과)수석 배정인원 | 0명 | 1명 | 2명 | 3명 |
다) 재학생 수가 7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금만 1명에게 지급하며, 7명 미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
3) 기타사항: 미등록 휴학 시 성적우수장학금이 무효 처리됨을 안내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, 해당 내용을 휴학자 상담내역에 명시 요망(붙임 1. 참조)
